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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국경분쟁 종결…‘승자’ 두고 신경전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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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국경분쟁 종결…‘승자’ 두고 신경전은 계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디 인도 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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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가 두 달여 간 이어온 히말라야 도카라(중국명 동랑, 부탄명 도클람) 군사 대치를 끝냈지만 양국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양국은 이번 분쟁의 승자가 누군지를 놓고 대치 중이다.

앞서 지난 28일 양국 외교부는 국경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협상에 따라 대치 지점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도 측이 병력과 장비를 모두 철수했고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은 군사 대치의 도화선이 된 중국군의 도카라 지역 도로 건설 중단 여부, 중국군 철수 진행 상황, 인도군의 향후 순찰 여부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중 중국군의 도로 건설 중단 여부는 이번 분쟁의 승패를 구분 짓는 핵심 사항이다.

인도 측은 중국이 도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이번 협상이 타결됐다고 분석한다. 사실상 인도의 승리라고 보는 것이다. 인디아 타임스는 29일 “중국군이 다시는 도로 공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치 지점에서 양측이 모두 물러서기로 했다”면서 “인도가 중국에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또 인도 매체들은 “인도군은 대치 지점에서 불과 50m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군의 도로 공사 재개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며 “만일 공사가 재개된다면 즉각 다시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중국 측은 인도군의 철수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승리라고 보고 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군이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키웠다”며 “중국은 인도에 역사적 국경 협정과 국제법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도로공사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홍콩 명보(明報)와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 등은 양국 간 외교 득실을 비교하며 중국군의 도로건설 재개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일각에선 다음달 3일부터 중국에서 시작되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가 끝나면 다시 이 지역에서 도로 건설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도 국경분쟁 종결…‘승자’ 두고 신경전은 계속 중국 인도 분쟁 지역/사진=두산백과, 네이버


양국 간 국경 대치는 지난 6월16일 중국군이 도카라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시작됐다. 도카라는 중국, 인도, 부탄 3개국 국경이 만나는 곳이다. 중국과 부탄의 영토 분쟁 지역이지만 중국군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중국의 도로 건설에 대해 부탄이 영토를 침범 당했다고 반발하자 인도군이 출동해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인도는 부탄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부탄의 외교, 국방을 담당한다. 이를 근거로 인도군은 이틀 튀 병력 270여 명과 불도저 2대를 끌고 국경을 넘어와 공사를 막았다.


인도는 중국이 확장하려는 국경 도로가 자신들의 핵심 전략 지역을 위협한다고 봤다. 일명 ‘닭의 목’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인도 본토와 동북부 7개 주를 연결하는 폭 20㎞의 좁은 회랑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이곳에 3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냈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중국은 인도군이 자국 영토를 침범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후 인도는 공사 중단을, 중국은 인도군의 조건 없는 철수를 요구하면서 대치했다.


지난 15일엔 양측이 투석전과 육박전을 벌이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중국군 병력 일부는 인도 북서부 잠무카슈미르주 라다크의 판공 호수 인근에서 국경을 5㎞ 정도 넘어왔다가 인도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군대의 난투극이 벌어졌고 인도군은 돌을 던져 중국군을 몰아냈다.


한편 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실제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인도 측의 피해가 컸으며 중국군은 한 달여 뒤 승리를 선언하고 철군했다. 이 전쟁으로 인도 쪽의 사망자와 실종자만 3000명에 달했고 생포된 병력도 4000명에 이르렀다. 반면 중국군의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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