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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1심 선고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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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1심 선고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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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9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약속 부분과 일부 뇌물공여,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가 '이유 무죄'로 판단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 측 역시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로 꼽혔던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등 최씨 일가에 건넨 돈 72억9427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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