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동의를 받아 이 부회장 재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문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동의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 부회장의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뇌물 수수자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최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통상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는 같은 판결을 받는 만큼 이 부회장의 유죄 이유가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부회장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르고, 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회장의 판결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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