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 용산구 주민들과 한국마사회가 27일 '용산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폐쇄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몇 년 간 이어온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는 이날 용산구 청파로 화상경마장추방 농성장에서 마사회 등과 함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마사회는 올해 연말까지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고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2014년 1월 22일 화상경마장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314일 만에 화상경마장 폐쇄 합의를 끌어냈다.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은 마사회가 서울 용산역 옆 화상경마장을 학교·주거지역과 가까운 현재의 위치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2013년 5월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사실이 주민 사이에 알려지며 대책위가 꾸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용산 화상경마장은 성심여중고등학교와 215m가량 떨어져 있다. 대책위는 "현행법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수 없는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내로 정하고 있으나, 유해 범위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비판해 왔다.
주민들의 반발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월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이전 혹은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와 용산구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마사회는 2015년 화상경마장을 개장을 강행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마사회에 대해 수차례 감사청구와 형사고발, 행정신고를 제기하며 맞섰다. 또 6차례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열고 용산 주민 22만 명 중 17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화상경마장 폐쇄에 집중해왔다.
이양호 마사회 회장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장외발매소를 혁신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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