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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용산참사 등 되짚는다…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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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용산참사 등 되짚는다…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족 지난해 11월5일 오후 2시 고 백남기씨의 노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열렸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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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용산참사 등 경찰의 과거 인권침해 논란을 조사할 기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첫 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별도 기구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이다. 대표적으로는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 2009년 용산참사 및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사건 등이 꼽힌다.


진상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장,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가 위촉됐다. 나머지 3명은 경찰 추천으로 박진우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향후 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경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침해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설치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이번 위원회 발족은 인권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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