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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협력사 대표 영장심사, 당사자 불출석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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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1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하는 D사 대표 황모씨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일주일 내에 검찰이 피의자를 구인하는 대로 추후 심문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황씨의 소재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D사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앞서 황씨는 회삿돈 4억9700만원을 빼돌려 3억원을 KAI 부장급 직원이던 이모씨에게 건네며 납품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한 혐의(횡령, 배임증재)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KAI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수사중이다. D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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