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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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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1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하는 D사 대표 황모씨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황씨를 강제구인해 영장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다. 법원은 구인이 안되면 서면자료만으로 영장심사를 하거나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다.


황씨는 D사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앞서 황씨는 회삿돈 4억9700만원을 빼돌려 3억원을 KAI 부장급 직원이던 이모씨에게 건네며 납품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한 혐의(횡령, 배임증재)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KAI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수사중이다. D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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