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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현금할인으로 현금영수증 피하는 대학가 식당 "법 지켜야" vs "싸니까 좋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현금할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신고대상
근로소득 없는 대학생 현금영수증 필요성 못느껴…"싸니까 좋다"
적발돼도 과태료 가볍고 입증 어려워 실효성 부족 지적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현금할인으로 현금영수증 피하는 대학가 식당 "법 지켜야" vs "싸니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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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
직장인 김서윤(31)씨는 얼마 전 자신이 나온 대학가에 들러 점심을 해결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 된다는 말에 김씨는 지폐를 건넸다.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식당 주인은 "죄송하다"고 했다. 주인은 "그래야 싸게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2
서울 모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백모(25)씨는 밥 먹으러 가기 전 꼭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챙긴다. 백씨는 "현금할인하는 식당을 주로 찾는 편"이라며 "500원이라도 할인되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박모(23)씨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보다는 현금할인 받는 게 더 이득인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현금 할인을 내걸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식당이 성행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잘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음식점은 매출액이 연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법상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돼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응해야 한다. 발급을 회피할 경우 '발급거부'로 보아 신고대상이다.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급거부에 포함된다. 신고가 이루어져 조사 후 발급거부 사실이 인정되면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거래금액의 20%만이 과태료로 부과될 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000원짜리 식사일 경우 과태료는 1000원 꼴이다. 이러한 지적에 국세청은 "신고가 누적되는 업체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신고를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운 것이 문제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피하기 위해 현금 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 잘 발급하지 않으려 하고, 정식 영수증이 아니다 보니 증거의 신빙성 문제도 생긴다.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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