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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달아오른 '단말기 자급제'…"통신비 인하 기대"(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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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통사 휴대전화 기기 못 팔아
홍보비 절감, 통신비 인하 기대


다시 달아오른 '단말기 자급제'…"통신비 인하 기대"(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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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사이 경쟁이 촉발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진다.


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유통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된다. 이후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사서 끼워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제조사는 타 제조사와 단말기 가격경쟁을 하고, 이동통신사는 순수하게 요금제로 승부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단말기 가격 거품이 사라지고 통신비도 줄어들 것이란 게 입법 취지다.


이동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매년 7조~8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단말기 보조금이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획기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 영세 유통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된 휴대폰 유통점은 약 2만5000여개.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판매 장려금이 사라지고 대형 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그동안 가까운 대리점,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왔던 소비자들 역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휴대폰 유통망에 한해 단말기 판매 업무와 서비스 가입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 지위를 신설, 이들이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유통점에 공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유통망의 역할을 지속시키면서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 판매점도 원활하게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통신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나?
▲추정치지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주는 비용이 연 2조원 가량이다. 이 비용이 통신 요금 할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 또 단말 경쟁으로 대당 20만원 할인 효과도 기대된다. 1인당 월 3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현재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법적 분쟁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는 2G 시대에 기술적 문제로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묶어 놓은 것으로 5G 시대에서 반대할 논리가 없다고 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되면 스마트폰 출고가가 인하될까?
▲제조사들이 시장 경쟁 체제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출 수밖에 없다. 국내 단말기 가격 해외보다 비싼 이유는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단말기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출고가는 낮아질 수 있다.


-단말기 유통 시장이 대형 유통망으로 재편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완전 자율 경쟁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법안에서 제한하진 않았다. 현재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말기 판매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하만 유통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의 결론에 따라 법안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


-개정안에 제3의 업체인 공급업자가 등장하는데 왜 필요하나?
▲현재는 제조사가 이통사에게 단말을 넘기면서 유통 부분을 해결했다. 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이를 직접 판매해야하는데 현실적 조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결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중간 공급업자가 필요하다. 또한 영세 유통업체도 공급업자를 통해 원활하게 단말기를 받을 수 있다. 공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업자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은?
▲단말기 공급과 이통 서비스 부분을 분리하는 걸 원칙이다. 기존 유통업을 하는 분들이 단말기 판매도 하고 이통사의 대리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령 SK네트워크 같은 곳도 공급업체로 들어올 수 있다. 추후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선택약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은 폐지가 된다. 선택약정도 단말기유통법 안에 있기 때문에 없어진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급제 될 수 있는데?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점에 대해 부작용이 상당하다. 알뜰폰쪽도 시장에서 고사할 수 있다. 이통사도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 속에 경쟁에 대한 준비가 어렵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기본료 폐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여러 면에서 단점이 많다. '5%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 등 해석의 차이도 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제시한 것이다.


-법안 발의는 언제 하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8월 하순 경에 진행하고 실제 법안 발의는 9월 초 정기 국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의원 시절 발의한 바 있고 지난 국회 때 민주당의 당론인 만큼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
▲우리 당에서 IT분야에 대한 정책은 내가 제시하는 것이 많이 존중받고 있다. 공감대 있었고 향후 당론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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