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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전직 임원 영장심사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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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하루 늦춰져 이르면 4일 가려진다.


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윤모 KAI 전 생산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4일 오전으로 연기했다. 피의자인 윤씨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영장심사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윤씨에 대해 지난 1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임원으로 재직한 윤씨의 비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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