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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사위 “조윤선 2심에서는 구속”…특검, 7명에 전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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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빼고는 무죄…매우 놀라운 결과”
“항소심에서 정당한 법적 처벌 받아야”
“블랙리스트 명백한 헌법 22조 비롯한 헌법 유린 사건이자 국가 폭력범죄”
특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관련자 7명 전원 항소


블랙리스트 조사위 “조윤선 2심에서는 구속”…특검, 7명에 전원 항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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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심에서는 다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분과위원장(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많은 문화 예술인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죄 빼고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재판부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관련자 7명에 대해 항소한 가운데 2심 결과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다시 구속되어야 한다”면서 “조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업무를 봤던 것들에 대한 사실은 제보들 같은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증거 인멸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사실 명백한 헌법 22조를 비롯한 헌법 유린 사건이고 또 국가 폭력 사건, 국가가 예술인들이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 폭력 사건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전달 체계만을 봤기 때문에 정무수석 재직 시 증언들만 가지고 판단한 부분들이 좀 아직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판결문 내용 중 ‘대통령의 어떤 편파적 지시 사항은 아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의 경우 전반적인 국정 운영 기조에서 그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많은 쟁점이 될 거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블랙리스트 조사위 “조윤선 2심에서는 구속”…특검, 7명에 전원 항소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7월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인들 지원 배제 사건 정도가 아닌 명백한 ‘모든 국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부분에서 중차대한 국가 폭력의 범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이 문화 예술인들 지원 배제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헌법 유린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블랙리스트라는 건 이념 체제를 다시 작동한 거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과 감사원이 블랙리스트 내용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심도 그렇고 주로 청와대와 핵심적인 전달 라인만 생각했는데, 사실 많은 산하 기관들, 전문 기관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면서 “많은 기관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 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의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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