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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경찰백서' 발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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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경찰백서' 발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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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지난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당시 대응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31일 촛불집회 백서 발간 및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두 번째 권고안을 내놓았다.


개혁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를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과정을 분석·참고할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에는 작년 10월29일 1차 집회부터 지난 4월29일 마지막 23차 집회까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경찰 집회금지 통고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치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 대책 회의록 ▲외부기관과의 논의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과 이전 집회시위 대응을 비교해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반의 개선 방안을 권고안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형성된 경찰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또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 체계가 변화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제도적 방안도 권고했다.


먼저 수사관과 사건 관계인이 혈연·학연 등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경우 수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이 같은 회피제도는 법관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제도 현실화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향후 외부 독립기구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책이다.


수사 종결 시에는 수사 서류에 담당 수사관뿐 아니라 수사관여자 전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 도입도 권고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의 권고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며 “세부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추가로 제시되는 권고사항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개혁위는 지난 19일 첫 권고안을 발표하고 과거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되짚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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