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 내맘대로…사회복지법인 적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A법인 대표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친척에게 7필지를 이전했고 9년 후 다시 3필지를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이전했다.
#D보육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생활지도원)에게 인건비(보조금) 1718만원을 집행했다. 대표이사가 해당 급여의 일부를 횡령했다.
사회복지법인의 부정수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6년에 이어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 운영과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다.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많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560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8000만원)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허위종사자를 등록해 급여를 횡령하거나 채용 전 경력을 잘못 산정해 인건비가 부당 집행된 것이 많았다.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가 급식한 사례로 2건이 적발됐다. 종사자 수당을 지침보다 과다 지급한 2건도 드러났다. 법인이 산하 시설 운영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사례 등 다양했다.
정재욱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과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