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인의 무죄를 위해 고군분투한 박성엽 변호사의 이야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직접 변호인을 자처해 아내를 지키고자 법정에 나섰다.
긴 재판 과정 동안 조 전 장관 곁을 지킨 그는 지난 3일 아내를 위한 최후 변론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 "저나 조 전 장관이나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신문 보도가 나온 이후 하루하루 안타까움에 시달렸다"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뿐이었다. 조 전 장관의 흉상을 만들어 화형식을 하는 모습 등은 그야말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특검 조사를 받고 보니 정말 많은 오해가 쌓였구나 생각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조 전 장관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으나 그날 이후 집에서 볼 수 없었다"고 전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옆에 앉아 박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던 조 전 장관도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조 전 장관이 구속된 후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었다”며 변론을 마쳤다.
박 변호사는 전주에서 자라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 23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또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김앤장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것도 사법시험에 붙은 박 변호사의 권유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CC로 7년간 만나며 사랑을 키워오다 결혼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 구치소를 떠나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귀가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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