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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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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안 한다" 고영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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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1)씨가 자신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고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의 양이 방대한 것 등이 배경이 됐다. 통상 하루나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는 사건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고씨는 최씨가 이권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했다는 더블루K의 이사였으며 한때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최씨와 갈라선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 등 최씨의 행각을 언론에 밝히며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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