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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브로커 통해 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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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는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나누기로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법조 브로커 장모 씨를 통해 1200억원대 부가세 환급 소송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수임료는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짐작된다. 조 변호사는 수임료의 60%를 장씨에게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도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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