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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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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허위공시로 주가 하락을 유도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장화리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특수관계인 A사로 하여금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중국원양자원이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며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2015년 1월에는 지급보증을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주(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식 등의 대랑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3년 1월에도 중국원양자원의 보유 주식이 60만주(0.80%) 줄었지만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2013년 1월부터 올 5월 기간 중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 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5월 코스피에 상장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수차례 허위공시를 하면서 지탄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외부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5월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내자 다음 달 10일까지 개선기간을 준 상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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