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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929억원…전년比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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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올해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9억원을 기록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9억원으로 전년 동기(466억원) 대비 99.4% 늘었다.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929억원…전년比 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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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회사 수는 41개사로 전년 상반기(41개사)와 동일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 15개사(36.6%)와 코스닥시장법인 26개사(63.4%)였다. '합병' 사유가 37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양도 3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1개사 순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성에프에이가 183억원, 신성이엔지가 16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교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250억원, 이베스트스팩2호가 73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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