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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사용하세요"…소득공제액 2배 차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명호(36세ㆍ가명)씨는 매년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결제한다. 그의 연말 소득공제 환급액은 12만원 가량. 그런데 최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최성수(37세, 가명)씨는 자신보다 2배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는 카드 '세(稅)테크'를 통해 25만원 가량을 환급받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권하는 등 소득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200선 -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선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나 높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사용하세요"…소득공제액 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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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시보다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을, 백화점 보단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물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소득공제한도금액 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현금영수증도 꼭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현금 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합산해 준다. 이 경우 전체 카드사용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 금액에 한해서만 카드 소득공제 환급이 이뤄지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이 기준을 넘기도 수월해진다.


금감원은 '25% 기준선'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할 것도 권했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아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각자 카드별로 결제액이 25%를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이 기준을 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사전에 인지할 것,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ㆍ체크 겸용카드도 고려해볼 것,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체크해볼 것 등을 조언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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