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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7000원대 유력…16일 오전 결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중인 노사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마감시한을 며칠 앞두고 1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노동계는 시간당 9570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6680원을 제시했다. 현 추세라면 7000원대가 유력하다. 올해 노동계가 당면 과제로 내세웠던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무산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일 24시까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16일 오전에도 밤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5일로부터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전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에서 한발 물러난 1차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시급 9570원(월환산액 200만원, 전년 대비 47.9%), 사용자위원(경영계)은 시급 6670원(전년 대비 3.1%)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당초 요구한 시간당 1만원에서 430원(-4.3%) 낮췄고, 경영계는 6625원에서 45원 높였다. 경영계는 3년간 소득격차 해소분이 평균 2.4%라는 점과 협상배려분 0.7%를 더해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월 200만원 기본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경영계는 2차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계 측이 이에 대한 내부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한 뒤 논의를 마쳤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렸고, 근로자위원은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어 위원장은 조만간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첫 출발점 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6%씩 인상해야만 한다. 15%가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7400원대가 된다.


하지만 전원회의 일정이 불과 1~2차수밖에 남지 않은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는 여전히 커, 결국 예년처럼 정부 추천으로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두 자릿수 인상률, 7000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매년 파행으로 거듭하다 공익위원들에 의해 마무리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법정시한을 불과 2주 남짓 남겨두고 첫 회의를 개최했고,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에서야 노사 최초요구안이 상정됐다. 결국 올해도 약 10차례 회의 끝에 마감시한에 쫓겨 결론을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셈이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돼야할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물론, 당장 현안인 업종별 차등적용·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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