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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31.8% 'CCTV 위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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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31.8% 'CCTV 위법 운영'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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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어린이집 3곳 중 1곳은 폐쇄회로TV(CCTV)를 위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부천ㆍ용인 등 7개 시ㆍ군 319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1.8%인 1017개 어린이집에서 13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2015년 5월 이후 처음 실시됐다. 도는 CCTV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실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CCTV 운영 위반이 664건으로 50.2%를 차지했다. 이어 CCTV 설치 위반 458건(34.7%), 안전성 조치 위반 196건(14.8%) 순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저장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249개였다.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의무설치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51개소, 100만 화소가 안 되는 CCTV를 설치해 화질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154개소였다.


특히 안양시 A어린이집 등 3곳은 교직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방향을 벽쪽으로 돌려놓거나 커튼, 선풍기 등으로 CCTV를 가리고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하는 등의 임의조작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에 나머지 24개 시ㆍ군 80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도는 보육정책과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집 1234개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설치기준 미이행, 영상정보 관리미흡 등으로 84개 어린이집에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684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간다.


앞서 남 지사는 2015년 3월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 선제적 조치에 국회가 그해 5월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도는 그동안 1만1146개 어린이집에 CCTV설치비로 187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3월 기준 도내 1만2050개의 어린이집 중 98.3%에 해당하는 1만1848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어린이집 CCTV 운영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다시는 경기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잘 모르거나, 업무가 많아서 CCTV운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꾸준한 지도 점검과 함께 컨설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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