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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모 개방형 펀드, 온라인 전용도 함께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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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함께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관행 개선을 위해 발표한'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 사전예고를 확정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ETF 및 기관투자자 전용 클래스를 제외한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 설정(증권신고서 제출 기준)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함께 설정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기존에 창구판매용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창구판매용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는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당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에 속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펀드도 적용대상 상품에 해당한다. 행정지도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기관투자자 전용 클래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자 편의를 위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가입했더라도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한 추가 납입이 허용된다.


이번 행정지도는 시행일인 1일 이후 금감원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펀드부터 적용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하되 기존펀드 중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해 1개월간 적용 유예를 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이후 기존펀드의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추이를 지속 점검하되, 자율적 개선관행 노력 부족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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