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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자회사에 리츠AMC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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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리츠 AMC)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리츠 AMC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자산에 투자ㆍ운용하는 회사다.

금융지주사는 금융회사나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를 자회사ㆍ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번 의결로 리츠 AMC도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됐다.


금융위는 "리츠 AMC의 업무가 금융업인 부동산 집합투자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리츠 AMC 가운데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하나AIM투자운용이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계열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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