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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 대책 앞두고 분양보증 전면 중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6일부터 전국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피한 지역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분양보증이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에게는 꼭 필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서 지난해 11·3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도 정부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주 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보증 발급 재개 시기 및 지역을 조정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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