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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인사청문]"실정법인 '테러방지법' 이행…철저한 통제·감시 이뤄져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채석 기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테러방지법'을 이행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0대 공약으로 내놓은 개편 방향과 다소 다른 의견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인만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여러 과정을 통하겠지만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우려됐던 부분은 민간인 등 일반인 사찰 침해 우려에 대한 근본적 제기였다"면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치로부터 단절되겠다는 말씀"이라며 "국정원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겠다는 확신을 인정받게 되면 그런 우려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집행 과정의 부작용, 확대해석의 남용과 같은 부분에 대해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후보자의 답변은 “국내 정보 업무 중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서 후보자는 1954년생으로 국가정보원 3차장과 대북 전략 실장을 역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전문가로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로 알려져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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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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