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5000명을 선발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체크카드 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사람이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세대주거나 장애인, 한 부모 가장의 경우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ㆍ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도는 구직활동계획, 미취업기간, 경력, 경기도거주기간, 취업취약계층, 세대주 등의 사항들을 고려, 서류전형을 실시해 선발인원의 120%를 선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오디션을 진행해 최종 5000명의 지원자를 선발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7월5일 발표된다.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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