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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늦게 주고 계약서는 안 주고…SI업계 '갑질' 공정위 철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SI)인 한솔인티큐브와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대금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하도급법은 공사착공 혹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4개사는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발주자가 자주 과업 내용을 변경해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용역을 시작한 이후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만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4개 사업자는 용역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한편, 지연이자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농협정보시스템에 5600만원 등 4개사에 총 7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투명한 거래환경 속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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