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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부활…재계 "지금 꼭 필요한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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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부활…재계 "지금 꼭 필요한가" 당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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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 기업집단국으로 부활
-재계, 무차별적 조사로 경영활동 위축될까 '전전긍긍'
-일감 몰아주기 점검에도 "이미 규제받고 있어"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재계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으로 부활시키기로 하자 고민에 빠졌다. 기업집단국이 기획조사를 통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무차별적 조사를 벌일 경우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노사정이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벌개혁을 빌미로 한 기획 조사가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의 빌미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수의 경제단체와 재계 관계자는 이날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재벌 개혁과 집단소송제 도입은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이전부터 논의돼온 터라 기업들로서는 예측 가능했던 시나리오"라면서도 "공정위가 기업집단국을 통해 재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분위기가 재계로서는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자국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감세 정책과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증세와 규제강화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계는 기업집단국이 앞으로 주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기업 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등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특히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를 점검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물산ㆍ가치네트ㆍ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 SK는 SK㈜ 등 3개사, 현대자동차는 현대커머셜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기업엔 직권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삼성과 현대차, SK, LG, 한화, 효성 등 20대 그룹의 경우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공정위 조사국으로부터 부당내부거래의 기획조사를 전방위로 받은 바 있다.


재계는 기업집단국 부활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다. 계열사 간 거래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소니, 신일본제철 등 글로벌 기업들도 계열사 간 거래는 활성화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와 과세가 강화되면서 내부거래 비율은 줄어든 추세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공정위가 관련 분석을 시작한 2012년 10.61%을 기록한 이후 2012년 9.2%, 2014년 7.6%으로 매년 감소해왔다.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와 총수 2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계열 간 거래와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세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고 상법,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미 규제가 돼 있어 주요 주주와 친족, 계열사와의 거래 등의 경우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전담조직을 통해 기획조사에 나서겠다고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기업들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려가 계열사의 매각, 통폐합에 나서며 불필요한 구조조정에 나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상속자의 나라' 발언으로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사 요건을 강화할 경우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일부 대기업은 지주사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금융계열사를 보유하는 그룹에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지 않고 지주사 전환을 할 경우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하는 부담도 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보호보다는 대기업 대상으로 한 기획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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