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등 '양대 지침' 폐기가 논의됐지만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에서 업무보고 때 폐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오늘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공약을 했었고, (고용노동부는) 수정보완 의사를 밝혔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결정이 유예된 것에 대해 "지금 각 부처에 책임질 분들이 안 계신다"면서 "그런 것을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침은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등을 거치지 않고 고용부의 결정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박 대변인은 "이건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새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폐기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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