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 분석해달라는 요청↑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정보 제공돼 소비자 불안 늘어
"샴푸ㆍ바디워시에는 보존제로 쓰여…제한적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주부 안수지 씨는 "얼마 전에 구입한 신생아용 OO 바디워시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ㆍMIT)'이 담겨 있어 놀란 마음에 판매처에 문의했더니 씻어내는 제품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라며 "신생아용이라 사용하기 불안한 마음은 여전해요"라고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공론화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소비자들의 화학성분에 대한 공포심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온라인 상에는 가습기살균제성분(CMITㆍMIT)이 포함된 제품을 식별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사태가 공론화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소비자 불안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불안감은 증폭됐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 네티즌이 '화장품 성분 분석 앱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검색해보니 알만한 대기업 브랜드까지 모조리 검색됐다'고 하자, 관련 의견에 대해 동조하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측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보존제로 쓰이는데 샴푸, 바디워시 등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20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ㆍMIT를 포함한 제품이 최근까지도 유통돼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화장품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등으로,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는 지난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공론화됐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전 국민적 공분을 산 후에야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는 현재 피해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는 자사 전 제품에 대한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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