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사표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언론보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도 침묵을 지키다, 대통령의 감찰지시가 있자 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오고간 돈 봉투의 출처와 용도에 따라 횡령, 사후뇌물, 김영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연금과 퇴직금을 100% 받기 위한 먹튀사표라면 고위 검찰간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사표를 낼 경우, 반드시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이어 백 대변인은 "이 지검장, 안 국장의 사표는 감찰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리되어서는 안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철저한 감찰로 국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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