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문재인표 서민증세…담뱃값 논란 재탕되나

시계아이콘01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경유세 인상·면세자 축소 불가피…사실상 서민증세
국회 세법 논의 과정서 반발 만만치 않을듯


문재인표 서민증세…담뱃값 논란 재탕되나 사진 / 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증세의 밑그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는 물론 사실상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도 전방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시작으로 소득세 면제자 감축 방안이 임기 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들도 세금 인상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로 세법 개정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공분을 산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말에 발표할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증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법을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시행할 수 있고 개정된 법에 따라 내후년에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한 소요재원이 5년간 총 1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지출 절감 92조원, 사업성 기금 활용 15조원 등 재정개혁으로 112조원을, 나머지 66조원은 세법 개정으로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을 포함했다. 외견상 서민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형태로 서민 증세가 예고되고 있다. 당장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표 서민증세…담뱃값 논란 재탕되나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시민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향해 "휘발유보다 경유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경유택시를 매년 1만대씩 보급하겠다고 밝히는 등의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백소아 기자 sharp2046@)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를 전면 퇴출시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2007년 정한 휘발유, 경유, LPG 연료의 상대가격인 100:85:50 수준에서 경유세를 올리거나,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경유는 화물차에 주로 쓰이는 서민 연료로 세금 인상에 대해 벌써 화물업계 등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노선버스의 경우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종국에는 버스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용승객의 교통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세버스와 영세한 장의차업계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유세가 인상되면 곧바로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행 경유 ℓ당 유류세 528원에 대기오염 비용 등 67.7원의 세금을 더 부과하면 물가수준을 0.141% 끌어올리는 것으로 예측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감축 방안도 이번 정부 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 중 절반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근로소득세 과세 제도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1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을 현재보다 최소 10%, 많게는 20% 이상까지 줄일 수 있는 '면세자 비율 감소대책'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제시된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줄이는 방안이나 과세표준 2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최저한세율 1% 부과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근본적인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만, 그동안 세금을 면제받던 근로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증세인 셈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