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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에셋대우, 울산시로부터 40억 탈세 배상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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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미래에셋대우가 울산광역시로부터 40억원 규모의 세금 탈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울산시는 2013~2014년 한 석유 수입업자가 탈루한 39억2600만원의 주행세(지방세)를 투자자인 미래에셋대우가 납부해야 한다는 민사 소송을 지난 3월 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가 자금을 투자한 경유 수입 업체가 주행세를 포탈했고,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 소속으로 자금 투자 업무를 맡았던 직원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측에 있다는 게 울산시의 주장이다.


수입 경유에 부과되는 국세는 통관 때 내야 하지만 지방세인 주행세는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점을 노려, ‘바지회사’를 차려놓고 15일이 되기 전에 수입한 경유를 유통시키는 수법이었다. 울산시는 관할 지역을 통해 수입되는 석유에 대해 주행세를 징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 전국 지자체에 교부한다.

울산시는 2015년에 A씨와 당시 대우증권을 지방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A씨는 구속됐으나 회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석유 수입 사업이라는 아이템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증권사 사업이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했지만, 민사상으로는 공동 불법 행위이자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우증권 홈페이지에 세금 포탈 제보가 게시됐는데도 묵살한 것만 보더라도 알면서 묵인한 채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단순히 자금 투자 업무를 했을 뿐 세금 탈루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A씨에게 투자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지 석유 수입 사업을 직접 하도록 한 게 아니며, 이익을 보기는커녕 투자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손실까지 봤다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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