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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다단계 범죄신고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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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다단계 범죄신고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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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 신고와 제보를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불법 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제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민생사범신고’ 메뉴를 체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올리거나 범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시는 ‘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앱을 통한 신고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이 공익적이거나 범죄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경우 지급된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또는 다단계 범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건당 최소 200만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생범죄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범죄의 조기 차단이 가능해져 민생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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