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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 현장]욕설·고성에 투표지 훼손…소동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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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 현장]욕설·고성에 투표지 훼손…소동 잇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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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9일 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전국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소동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투표소에서 욕설과 고성을 내지른 60대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의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며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는 등 20∼30분간 소란을 피워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모 후보에게 찍은 기표도장이 번졌다고 생각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사무원들은 "투표용지를 보여주면 표는 무효가 된다"고 알렸으나, A씨는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투표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시어머니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며느리가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의정부시 송산1동제1투표소(송산1동주민센터)에서 B(50)씨가 시어머니(86)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B씨는 이날 남편과 함께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선거 사무원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제대로 기표를 못 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아 투표가 어렵다며 자신이 시어머니의 투표를 돕겠다고 했다가 선거 사무원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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