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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0만대 리콜, 오늘(8일) 청문회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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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0만대 리콜, 오늘(8일) 청문회서 판가름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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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기아차 10여종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8일 오후 열린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청문회에는 주재자로 외부전문가가 참석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과 현대기아차 관련 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과 4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진공 파이프 손상(아반떼 등 3개 차종), 허브 너트 풀림(모하비), 캐니스터 결함(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에쿠스), R엔진 연료호스 손상(쏘렌토·카니발·싼타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LF쏘나타·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을 지적하고 리콜을 권했다.


현대기아차는 결함이 운전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진공 파이프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드는 힘을 줄여 주는 부품으로 손상되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을 수 있다. 차가 제때 멈추지 않는다는 게 리콜 권고 사유인데 현대기아차는 제동능력 저하와 안전도의 무관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시 브레이크 파이프가 고장 났던 차량의 제동 거리가 최대 111m였다. 현행법은 제동장치 부품이 고장 난 상황에서 차량의 제동 거리가 168m 이내라면 합법으로 규정한다.


허브 너트 풀림현상에 대해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브레이크 장치인 캘리퍼가 타이어와 휠을 지탱하고 있어서 허브 너트가 풀려도 타이어가 바로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기아차는 조목조목 설명할 예정이지만 적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5건의 제작결함이 모두 인정될 경우 총 20만대 이상의 대규모 리콜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결과는 이달 안으로 발표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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