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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 애플·구글, 법인세는 삼성전자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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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 애플·구글, 법인세는 삼성전자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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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애플이나 구글과 삼성전자, 현대차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35%에 달하는데 22%인 우리나라 보다 높은 수준지만, 이들 기업들이 '조세 피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서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했다.

유효법인세율이란 법인 소득에서 법인세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명목 세율과 무관하게 법인이 소득 대비 실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논문은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2011∼2015년까지 이연 법인세 자산 등 과거기간에 대한 회계상 조정분을 제외한 기업별 '현금유효법인세율'을 측정했다.


유효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애플로 21.19%에 달했으며, 삼성전자(19.94%), 구글(19.81%), 현대자동차(16.22%) 등이 뒤를 이었다.


애플과 삼성의 유효세율 차이는 1.25%포인트에 그쳤으며, 특히 구글은 삼성전자에 비해 법인세를 더 적게 내는 셈이다. 양국간 명목 최고 법인세율 차이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다.


다만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은 구글이 50.7%로 가장 낮았다. 애플이 54.22%로 뒤를 이었고 현대자동차(67.05%), 삼성전자(82.39%) 등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미국 기업은 명목 세율에 비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반면,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명목 세율에 근접한 수준의 세율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논문은 애플과 구글이 조세 피난을 통해서 유효세율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과 구글의 일부 해외 자회사들은 절세 등을 위해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한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다.


또 애플과 구글이 이들 해외 자회사들에 더 많은 소득을 배분함에 따라 유효세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그 효과를 측정했다.


해외 자회사의 유보이익 중 모회사에 송금할 의사가 없는 '영구적 재투자금액'을 반영하면 애플과 구글의 '회계상 유효법인세율'(과거기간 세금 조정분 포함)은 각각 35.38%, 35.31%로 법정법인세율 수준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국가간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역시 명목세율과 유효세율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과 구글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영향을 제외하면 유효세율이 각각 3%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각각 4.85%포인트, 6.05%포인트 증가해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논문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법정법인세율이 높지만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유효세율의 차이는 미미했다"라며 "애플과 구글이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 자회사로 소득을 이전해 법인세를 절감했다는것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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