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9일 기한이 만료되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더블스타간 남은 매각절차는 오는 24일 재개된다.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불공정한 매각절차에 더이상 응하지 않으며, 이번에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산업은행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박 회장의 요구를 최종 거부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과 법적소송을 포기하면서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남은 매각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매매계약서(SPA)상 최장 5개월이다.
이 기간 양측이 매각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6개월 뒤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다시 부활한다. 박 회장이 "이번에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도 지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당시 채권단과 맺은 우선매수권 효력 부활 약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는 향후 5개월 동안 정부 인허가, 상표권 사용, 채권 만기 연장 등 3가지 매각요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 상표권 사용 문제도 쟁점이다.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고 금호타이어는 이 상표의 사용료로 매출액의 0.2%(지난해 기준 약 60억원)를 금호산업에 내고 있다. 더블스타가 써낸 1조원 가까운 매매가격에는 상표권의 사용가치도 포함돼 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인수 후 5년 간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표권이 매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빌미로 매각을 무마시킬 경우 더블스타는 산업은행과 매매가격 조정(인하)을 시도하거나, 상표권 포기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SPA 상에 실사 후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지만, 손해배상조항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활용해 사실상 매매가격을 조정한 후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최종 인수한 뒤 금호본사 사옥 콜옵션 등의 패를 활용해 박 회장과 다시 딜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상표권이 이번 매각의 막판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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