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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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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30일이 일요일이고, 다음 달 1일이 근로자의날이어서 올해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됐다.


올해는 안분신고서를 폐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했고,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제출토록 신고서류를 간소화 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1월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서울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시스템, 서울 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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