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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추가 보조금"…이통사 외국인 특혜 영업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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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상 이용자 차별에 '국적'은 없어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혜택 가능
최명길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만 추가 보조금"…이통사 외국인 특혜 영업 못 한다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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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휴대폰 구입시 외국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영업 행태가 근절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차별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18일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서울 송파을)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매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내국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동통신사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구매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21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위반했기 때문이지 이용자의 국적을 차별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즉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출시 후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현재도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구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현행법 상 지원금 차별금지 요건에 '국적'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형이나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구형 단말기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 제공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들에게만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실제로 이동통신사와 판매점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업에서 특혜를 제공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면서 내국인을 역차별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못했다. 단지 공시한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돼야 할 지원금이 일부 외국인들에게 초과 지급됐다는 점만 지적했다. 공시한도 초과 지급은 외국인이 아니라도 처벌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동통신사들이 언제든 구매지원금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형 단말기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 영업을 재개할 여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상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요건에 '국적'을 추가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외국인에 대한 특혜 영업은 일부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입법적 미비사항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다시 발생할 소지가 남게 됐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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