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해 논란을 빚었던 홍가혜 씨가 결혼 소식을 알렸다.
홍가혜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박근혜 구속소식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설마했던 일이 생겼다. 저 5월 27일 결혼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듯 결혼도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면서 “세월호 3주기, 3년상을 치르고 위로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 ‘비로소 시작이라는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게 결혼이라는 형태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씩 살아가며 채우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그렇게 예쁘게 살겠다”며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홍가혜 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처벌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 씨가 네티즌 A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A 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 씨는 700만 원을, B 씨와 C 씨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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