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해 논란을 빚었던 홍가혜(29·여) 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처벌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 씨가 네티즌 A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A 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 씨는 700만 원을, B 씨와 C 씨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홍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네티즌 B 씨는 기소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C 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 씨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사건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침몰 수색 작업에서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해경 측에서 민간 잠수부들에게 '시간만 떼우고 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해경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각종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홍 씨의 인터뷰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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