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요기요·배달의민족 등 배달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하는 배달대행원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해 '사각지대' 논란이 잇따랐다. 다만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률 자체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는 의문표가 붙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내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전속성 기준' 고시에는 음식배달대행업체 배달원도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몇 년간 배달앱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배달 중 사고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뒤늦게 산재보험 특례가입을 허용하는 특수고용직에 배달대행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배달대행원의 경우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방식 탓에 이른바 '전투콜'로 불리는 배달경쟁이 심하고,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도 잦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의 절반가량이 지난 1년간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 식당 등에 소속된 배달원과 달리 법적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해 4대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한다. 앞서 법원은 배달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교생에게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모든 배달대행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길을 열어뒀을 뿐, 실제 가입과 보상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6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9%에 그쳤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적용제외' 조항 때문이다. 또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일반 임금근로자와 달리,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배달대행원의 경우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늘고 있는 만큼,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배달대행원 실태조사를 진행한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주의 눈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며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전속형 배달기사는 특수고용직 특례대상자가 아니라 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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