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업재해 근로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 무보증, 무담보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이율은 연 2% 다.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취업안정자금은 각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ㆍ주택이전비ㆍ사업자금은 각각 1500만원이다.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4만915원) 이하인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최대한 융자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융자이율 인하의 후속조치를 마련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생활안정자금 예산은 전년 대비 4억원 늘어난 165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765명에게 지원했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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