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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출, 회사 주거래은행서 받으면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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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직장인 A씨는 급히 자금이 필요해 신용대출을 받기로 결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모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그런데 우연히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 주거래은행인 다른 은행에서 사원들에게 금리가 낮은 특별신용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회사 주거래은행 이용 등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는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은행들은 공무원·교직원·신혼부부·농업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 신청 전에 자신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에게 금리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일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게 좋다.

이 외에도 은행들은 대출해줄 때 고객의 예금·신용카드·체크카드·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 준다. 금리 감면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를 대출받을 은행으로 옮겨 놓는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연봉, 신용등급이 오를 경우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자 닙입일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납부하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떄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마이너스,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일부 납입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면 은행들은 심사 후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준다. 만약 다른 대출상품으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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