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다음달부터 실시될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의무교육을 받는다. 최근 보험설계사 중 일부가 고객에게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같은 교육 내용이 추가됐다.
교육내용은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 시 유사수신행위 개념과 위반 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 위주로 구성된다. 교육은 보험연수원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연수원은 올해 하반기 보험설계사에 대한 연수과정을 전면 개편, 유사수신 뿐 아니라 불법금융행위 관련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연수원은 보험산업 동향 및 법규 개정사항, 최신 사례·판례 등을 반영한 정기 보수교육 컨텐츠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교육과정에 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 컨텐츠 제공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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