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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매각 놓고 '법적공방'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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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을 두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산업은행은 요청을 무시한 채 주주협의회에 부의나 논의 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간 주식매매계약(SPA) 무효화 소송 등을 위한 법리적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매각 놓고 '법적공방'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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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금호그룹은 서울 광화문 본사 사옥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채권단에 "컨소시엄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우선협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에는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자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보유 지분(42.01%)을 9549억8100만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우선협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와 체결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2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다.


박 회장은 '채권단의 사전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우선매수권 약정 내용을 근거로, 채권단이 동의만 해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고,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투표가 끝났는데 선거룰을 바꾸자고 하는 격"이라면서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블스타와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할 때부터 계열사를 동원하든,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개인 자금이 돈으로는 인수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수립된 만큼 이를 바꿀 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이 애초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더블스타와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면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제와 우선매수청구권과 컨소시엄 구성권 등 2가지 특혜를 다 누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채권단이 박 회장의 요구 자체를 논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블스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별개로 박 회장이 요구하는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논의해본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더블스타측에서 '형평성'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채권단은 우려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그동안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못했던 것은 우선매수청구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고 항변하면서도 내심 여론에 기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조치로 반중(反中)여론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알짜 기업을 중국에 넘겨야 하느냐"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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