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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이전 복구+신규사업 85억 원 긴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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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이전 복구+신규사업 85억 원 긴급편성 문체부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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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내 한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은 그간 문제로 제기된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심사 개입으로 훼손된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자 예산편성, 심의절차, 기관 운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먼저 문학, 연극,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또한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다섯 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한다.

문체부는 지원 배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위해 문학, 연극 분야에 폐지된 우수문예지 발간(5억 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15억 원), 특성화 공연장 육성(10억 원) 등 세 개 사업을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사업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10억 원), 지역문학관 활성화(10억 원), 영세 출판사 지원(13억 원), 피해출판사 도서 우선구매(12억 원), 공연예술유통지원(10억 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화계에도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먼저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 개편 등 개선안을 3~4월 중에 수립한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참관인제도와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확대한다.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도 제정한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청소년 예술가의 보호 등 예술가 권익 보장 과제도 다각도로 발굴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권익향상 측면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소극적인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를 넘어,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과 그에 따른 침해신고 접수·조사 및 시정조치, 형사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위해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하고,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이에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개선, 조직구조 개편 및 기금편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대안을 확정한다.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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