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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비정규직 채용 제한…최저임금 1만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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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노동' 공약 발표…징벌적 배상 도입·동시작업 금지

유승민 "비정규직 채용 제한…최저임금 1만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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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비정규직 총량제 등을 도입해 비정규직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OECD 최하위권 수준의 한국 노동시장에 '안전 고용·안전 임금·안전 현장'을 실현하겠다는 일명 '3안(安) 노동' 공약이다.


유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해 업종·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발생한 경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해마다 약 15%씩 올려 2020년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인상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를 막고,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을 물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겠다"며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천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임금체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비해 고용보험제도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이상 연장하고, 1일 급여 상한을 1일 7~8만원(월210~2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보험료에 세금을 보태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부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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