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뒤 영장재청구 여부 판단할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일(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피의자로 다시 소환한다. 지난 달 12일 1차로 소환한 뒤 꼬박 한 달 만이고, 같은 달 19일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약 3주 만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서울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나란히 불러 조사한다. 이들 또한 피의자 신분이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서 "내일 소환을 해서 조사해본 뒤 그런(추가 확인사항 등) 사정을 고려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근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 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보던 공정위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합병'의 위법성을 따져보려고 조사를 하자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승계구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며 개입한 게 아닌 지 의심한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는 삼성 합병안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통과한 2015년 7월 10일자로 '순환출자 해소'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황 전무와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과 함께 삼성합병에 반대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12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역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삼성합병의 의미, 이 부회장 경영승계와의 연관성 등에 관한 논리를 보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고 국회에서 이에 관한 위증을 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삼성합병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과 안팎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찬성 의견을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뇌물을 줬다는 사람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고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최순실씨를 지난 주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본다. 특검이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경우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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